내차 시세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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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뱅코
[키움 오토론]
대출대상 : 본인명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(법인소유차량 불가), 신용점수(NICE 기준) 645점 이상, 자동차담보대출
대출한도 : 최소 300만원 ~ 최대 8,000만원
대출기간 : 최단12개월~최장72개월까지(12개월단위)
상환방법 : 원리금균등분할상환
대출금리 : 최저 연 9.9% ~ 최고 연 18.5%(내부등급 및 LTV한도에 따른 차등적용)(기준일자: 2026.06.29)
연체금리 : 약정금리 + 연 3% (최고 연 19.9% 이내)
금리유형 : 고정금리
중도상환 수수료 : 기한(3년 이내) 전 상환 시 수수료율 2% 적용(기한전상환대출금액 *기한전상환수수료율 * 대출잔여일수 / 대출약정기간)
부대비용 : 인지세(5천만원 초과시 인지세의 50% 고객 부담) [5천만원 이하 : 비과세 / 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 : 7만원(각각 3만5천원)]
차량 담보설정비용 당행부담 / 차량 담보해지비용 고객부담(대출철회 시 설정비용 고객부담)
이자 부과 시기 : 매월 후취
(예시) 12개월 기간 동안 연이자율 9.9% 적용하여 1,000,000원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대출받은 경우, 총 대출이자 약54,433원을 상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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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당행 신용대출은 다수의 상품이 있으며, 상품별로 한도, 금리 등 거래조건이 달라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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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금리인하요구권 : 여신약정 이후 신용평점 상승, 연소득 증가, 재무상태 개선, 추가담보 제공 등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당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(단, 평가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)
- 청약철회권 :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(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) 대출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(단, 이미 공급받은 금전, 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.)
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. 당행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, 신규대출 및 만기연장 거절, 대출한도 축소,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위법계약해지권 :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적합성,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,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(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함) 이내에 서면으로 대출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당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님에게 결과 및 사유를 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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